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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세무회계

0023_더존 스마트A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by 오렌지영37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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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스마트 A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외 근로소득 이외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의의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료ㆍ봉급ㆍ세비ㆍ임금ㆍ수당ㆍ상여 등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의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독립적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자유직업사업소득과는 구별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근로자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원천세 신고기간)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란(원천세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한 세액은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ㆍ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원천징수 시 적용 세법과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 의무자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금액이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 소정기일 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이때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인세법상 법인세원천징수(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 소득의 지급자가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소득세와 원천징수세율은 동일)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원천징수의 신고ㆍ납부(원천징수 신고기간)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세) 가산세 

납세자가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보고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제의 일종으로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미달납부 시

MIN = (①, ②)

① MAX(미납, 미달납부세액 X 기간 X 0.03%, 미납, 미달납부세액 X5%)

② 미납, 미달납부세액 X 10%

 

 

※ 이 편에서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원천세 정기신고 방법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 더존 스마트A 로그인을 합니다.

① 왼쪽에 메뉴탭에 '인사급여'를 선택합니다.

 

 

 

 

스마트a 원천세 신고방법

'근로/연말'을 선택합니다.

[세무신고관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① 귀속기간 : 급여의 귀속월분을 설정합니다.

지급기간 : 급여 지급한  월을 설정합니다.

    (예 1.) 귀속월분 01월 01일 ~ 01월 31일까지의 급여 → 당월 01월 31일 지급

    ▷ 귀속기간 : 2021년 01월 ~ 2021년 01월로 설정 → 지급기간 : 2021년 01월 ~ 2021년 01월로 설정

    (예 2.) 귀속월분 01월 01일 ~ 01월 31일까지의 급여 → 익월 02월 05일 지급

    ▷ 귀속기간 : 2021년 01월 ~2021년 01월로 설정 → 지급기간 : 2021년 02월 ~ 2021년 02월로 설정

③ 원천세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신고구분 : ○ 매월  ○ 반기 설정은 회사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ㆍ매월 : 매월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반기* : 반기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수정 : 정기신고를 하였으나 잘못 신고하여 정정 신고합니다. → 수정신고 시 자동 체크됩니다.

연말 :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 2월 급여대장 연말정산 반영시 자동 체크됩니다.

소득처분 : 법인세 끝나고 인정상여 반영하여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환급신청 : 위의 소득처분된 경우 조사받아서 상여소득처분받을 때 원천징수 신고합니다.

 오렌지영37 매월 신고 사업장이므로 '매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납부 / 사업자단위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은 일괄납부와 사업자단위 부를 선택합니다. 

 

  *반기 - 지급기간 기준 : 01월 01일 ~ 06월 30일의 원천징수 신고 → 07월 10일 신고

             - 지급기간 기준 : 07월 01일 ~ 12월 31일의 원천징수 신고 → 01월 10일 신고

 

 

 

 

'원천징수내역'을 선택합니다.

※ ②, ③, ④, ⑤ 은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급여대장을 더존 스마트 A에서 작성하였다면 원천징수 금액이 자동 반영되므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4. 인원 : 급여대장에 작성된 인원만큼 자동 반영됩니다.

  - 간이세액(코드 - A01) : 해당 월의 급여 지급한 직원수를 나타냅니다.

  - 중도퇴사(코드 - A02) : 해당 월의 퇴사한 분의 직원수를 나타냅니다.

  - 연말정산합계, 연말분납금액, 연말납부금액 : 연말정산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가감계(코드 - A10) : 인원의 합계입니다.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5. 총 지급액 : 급여대장에 작성된 총지급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간이세액(코드 - A01) : 해당 월의 급여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육아수당, 연구개발비 등 제출비과세 항목은 포함)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 중도퇴사(코드 - A02)* : 해당 월의 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자의 당해연도의 급여 합계를 표시합니다.

  - 가감계(코드 A10) : 총지급액의 합계 금액입니다.

징수세액 - 6. 소득세 등 : 급여대장에 작성된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간이세액(코드 - A01) : 해당 월의 근로소득세를 나타냅니다.

  - 중도퇴사(코드 - A02) : 해당 월의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세(환급)를 나타냅니다.

  - 가감계(코드 A10) : 해당 월의 소득세 합계 금액입니다.

⑤ 10. 소득세 등(가산세 포함) :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납부세액(근로소득세) 자동 반영됩니다.

 

(위의 친절한 지식충전소의 예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②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4. 인원

  - 간이세액(코드 - A01) : 급여지급 11명입니다.

  - 중도퇴사(코드 - A02) : 퇴사자 1명입니다.

  - 가감계(코드 - A10) : 급여지급 11명 + 퇴사자 1명 = 12명입니다.

③ 소득지급(과세미달, 비과세포함) - 5. 총 지급액

  - 간이세액 : 11명에게 37,447,076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중도퇴사 : 퇴사자 1명에게 14,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 가감계 : 37,447,076 + 14,400,000원 = 51,847,076원의 총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④ 징수세액 - 6. 소득세 등

  - 간이세액 : 11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1,732,970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 중도퇴사 : 퇴사자 1명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도퇴사자 반영으로 -163,060원의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감계 : 1,732,970원 -163,060원 = 1,569,910원의 총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⑤ 10.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 가감계 : 최종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1,569,910원입니다.

 

*중도퇴사 : 급여자료입력에서 중도퇴사자 반영(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야만 반영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총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③ 상단의 '마감(F4)'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원천징수 신고
 ※ 각종 신고관련 DATA의 적법성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명세서 및 신고서 등 결과물을 산출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입력 결과에 따른 각종 문서 및 신고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사용자가 직접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위의 글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마감 완료!

① '확인'을 클릭하세요.

② 확인을 누르자마자 오른쪽 상단에  마감  표시됩니다.

③ 상단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순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마감 → 전자신고 제작 → 국세청 전송입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입니다.

※ 위의 원천세 신고서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며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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