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두루누리 월지원금 조회방법 및 출력하는 방법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ㆍ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 200만원 x 1.05%(요율) x 80% = 21,000원
사업주 부담액 월 4,200원
사업주 지원액 월 16,800원
▣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의 경우) : 월평균보수 200만원 기준
ㆍ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 200만원 x 0.8%(요율) x 80%
근로자 부담액 월 3,20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2,800원
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를 검색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장' 탭을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명의인증서'에 ○ 체크(✓)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3-2-5)
④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개인명의인증서에 ○ 체크(✓)하여 로그인하세요.
① '범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세요.
② '범용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세요.
①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① '보험료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①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20210)'을 클릭합니다.
① 관리번호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장 정보조회] 팝업창이 나옵니다.
②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③ '선택'을 클릭합니다.
① '보험년월의 [ v ]'를 클릭하여 연도를 선택합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장 정보]가 자동 반영됩니다.
②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③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고용보험 두루누리 월지원금 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부과정보]입니다.
② '고용' 탭을 선택합니다.
③ 고용보험 두루누리 근로자 지원금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고용보험 두루누리 사업주 지원금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내역입니다.
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정보수, 보험료와 더불어 근로자지원금과 사업주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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