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 제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납세증명서에는 납세자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증명서의 사용 목적을 표기하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을 종류와 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은 자신의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오렌지영37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ㆍ국세청 홈택스의 일부 컨텐츠(이용안내/민원상담)을 제외하고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납부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하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①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의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② 오른쪽의 '민원증명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③ 민원증명신청 메뉴안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① [납세증명 신청서] 신청하는 페이지입니다.
②,③ [기본 인적 사항] - 자동 반영됩니다. | ||
ㆍ주민(사업자)등록번호 | ㆍ상호 | ㆍ대표자명 |
ㆍ전화번호 | ㆍ휴대전화번호 | ㆍ이메일 |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세요.
① [수령방법] : 직접 설정(선택)하는 메뉴입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 선택 체크(✓)합니다. ※ 비공개시 출력 예 : 881111-*******)
③ 수령방법 :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 인터넷열람(화면조회) → 선택 체크합니다.
④ 발급희망수량 : [ v ] 클릭하면 발급매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 발급매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내용 : 직접 설정(선택)하는 메뉴입니다.
② 발급유형 : ○ 한글증명 ○ 영문증명 → 선택 체크합니다.
③ 사용목적* : ○ 대금수령 ○ 기타 → 선택 체크합니다.
④ 제출처 : [ v ] 클릭하면 제출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합니다. ※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본 2매(변경가능)
⑤ 위의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선택하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납세증명서 발급은 *사용목적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수령용 : 국세징수법 제5조 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기타 : 대금수령용 및 해외이주용 이외 - 해외이주용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으로,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 시 제출처는 '외교부/재외공관' 선택
신청하시겠습니까?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자동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② 방금 신청한 국세청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한 신청 내역이 조회됩니다.
③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원) 미리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조회/출력하기 위해서는 발급번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④ 국세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위해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 세무서 담당자 확인 절차가 필요한 증명(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사실증명, 거주자증명서 등)은 담당자의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ㆍ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처리하는 증명으로 신청 결과는 '민원 신청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PC환경에 따라 프린터 선택창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국세증명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경고 안내문 |
금융기관 등에 제출한 민원증명은 금융기관에서 위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며, 증명을 위ㆍ변조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의 경고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국세 납세증명원 인쇄 가능한 프린터를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인쇄가능'이라고 적혀있는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② '출력'을 클릭합니다.
➲ 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하여 출력한 내역입니다.
① 증명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줍니다.
(예) 위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20년 03월 25일까지입니다.
②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의 내역 (단위 : 원) : 해당없음*
③ 물적납세의무 체납내역 (단위 : 원) : 해당없음*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을 수 있으므로 MyNts에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해당 월 말일이나, 예정고지납부기한인 경우(예: 5.31, 4.25, 7.25)
※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음 : 체납된 국세가 없음을 표시합니다.
ㆍ홈택스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 2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의 위ㆍ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 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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