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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세무회계

0001_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오렌지영37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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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의 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2매를 발행하며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이렇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 예전에는 이세로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발행)을 하였으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의 '조회/발급' 클릭하세요.

 

 

 

 

➲ 조회/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목록 창이 나옵니다.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 로그인을 하면 왼쪽의 공급자란에 회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오른쪽에 공급받는자 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 Enter'을 누르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고 나온다면 등록된 사업자번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닙니다>가 나온다면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므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확인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정상적인 사업자번호라고 나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공급받는 자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급받는 자 사업자 정보
 ㆍ상호  ㆍ성명(대표자)
 ㆍ사업장(주소)  ㆍ업태
 ㆍ종목  ㆍ이메일

※ 사업장의 정확한 정보는 [사업자등록사본]을 업체에서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을 기입해주세요. 이메일을 꼭 기입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작성일자는 별개입니다.

작성일자 : 재화(상품, 제품) 용역 등 '공급 연월일'을 의미합니다. 

공급시기 :

  1) 재화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구분 공급시기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① ~ ⑤ 까지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① 위의 '작성일자' 그대로 입력합니다.

품목¹을 작성합니다.

③ 규격/수량/단가 사항은 필수 입력이 아닌 [선택입력사항]입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⑤ 세액(부가세액)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⑥ 합계금액(공급대가)/공급가액/세액은 ④~⑤ 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⑦ 자동으로 청구로 반영되나 클릭으로 영수/청구²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급미리보기'로 다시 한번 입력사항을 확인합니다.

 

¹품목은 판매한 ㆍ상품 ㆍ제품 ㆍ용역 등 품목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

²영수/청구는 매출금이 입금이 안되었다면 청구로, 매출금이 입금이 된 상태라면 영수로 구분하여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①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아래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ㆍ공급받는자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ㆍ공급받는자 상호
 ㆍ공급받는자 성명(대표자)
 ㆍ작성일자
 ㆍ합계금액
 ㆍ공급가액  ㆍ세액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확인 방법입니다.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목록조회'를 선택하면 오른쪽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발급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설정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 설정은 작성일자 외에 발행일자(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짜)로 조회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하셔도 됩니다.  [ v ]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방법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이 나옵니다.

※ 발행한 해당 세금계산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두 번 클릭하면 새창이 뜨면서 발행한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출력 또한 가능합니다.

※ 출력하고 싶은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서 □ 체크(✓)하여 내려받기(엑셀)목록출력건별일괄출력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홈택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인쇄한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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