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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세무회계

0041_국세청 홈택스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y 오렌지영37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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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령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ㆍ 과세근거로서의 기능

 ㆍ 송장 및 증빙자료로서의 기능

 ㆍ 영수증 또는 청구서로서의 기능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ㆍ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ㆍ 개인사업자 :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세금계산서 개인발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중 개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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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개인 주민번호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오렌지영37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ㆍ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안의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오른쪽으로 소메뉴가 나오며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발행

※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역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개인) : 세금계산서 직접 발행하는 화면입니다.

'세금계산서(영세율포함)' 탭을 선택합니다. 

종류* : '일반'을 체크합니다. 

공급받는자구분 : '주민등록번호'에 체크합니다.

⑤ 공급자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분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류 :

  ㆍ 일반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ㆍ 영세율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영세율이 해당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ㆍ 위수탁 : 위탁판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위탁자(또는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또는 본인)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또는 본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또는 본인)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또는 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각각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개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① 위와 같은 글이 나왔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잘 못 입력 시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글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이니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개인발행하는 방법

※ 빨간색으로 * 표시된 내역은 필요적 기재사항¹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성명² : 대표자 성명을 입력합니다.

사업장 :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 이메일 주소³ 를 입력합니다.

작성일자 : 공급시기에 맞춰 작성일자를 설정합니다.

③ 합계금액, ④ 공급가액, ⑤ 세액 : ⑨,⑩을 입력하면 자동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작성일자 : ②의 작성일자를 입력하여도 ⑥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작성일자'를 수기로 입력합니다.

⑦ 품목 : 제공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품목을 입력합니다.

⑧ 규격/수량/단가임의적 기재사항⁴ 으로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란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⑨ 공급가액: 부가세를 차감한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⑩ 세액 : ⑨의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⑩의 부가세 세액이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공급가액의 10%)

⑪ 비고 :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적요가 있다면 입력합니다. 

⑫ 삭제 : 잘못 입력하였다면 삭제하여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¹ 성명 : 사업자는 상호를 작성하란 란이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개인은 상호 작성하는 란이 없습니다! 

² 이메일 주소 : 한 개 이상의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② 작성일자와 ⑥ 작성일자는 각각 입력하여야 하므로 간혹 ②와 ⑥의 작성일자가 다르게 작성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②가 작성일자 기준이 됩니다. 

②와 ⑥의 작성일자가 일치되도록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후 공급하는 자가 '2매'를 발행하여 1매는 공급자가 보관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¹ 필요적 기재사항 : 이는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⁴ 임의적 기재사항 : 이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기재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작성일자) : 작성일자는 공급 연월일을 의미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ㆍ종목
 ④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⑤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

 

 

 

 

① 청구/영수:

     ㆍ 매출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청구'로 체크합니다.

     ㆍ 매출금 수령 시에는 '영수'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발급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 작성한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할 내역을 팝업창으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② 내역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ㆍ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②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공동인증서 팝업창이 나옵니다.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ㆍ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알려줍니다.

   ㆍ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한 메일주소)로 발송되었습니다.

       발송한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린 경우에는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에서 재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량이 많은 기간에는 메일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위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른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려면 '계속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것이 없다면 '목록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상호 없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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