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 A에서 서울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하는 방법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특별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즉 사업장이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원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란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홈텍스에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ㆍ상반기(1월~6월) 지급액
ㆍ하반기(7월~12월) 지급액
ㆍ소득(급여) 지급일, 귀속년월은 반기 시작월 : 1월 / 7월
ㆍ납부기한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7월 10일 / 익년 1월 10일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급여지급일 기준)(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ㆍ2012년 이전:과소·미납세액의 10%
ㆍ2012년 이후:
①(과소·미납세액 x 5%)+
①(과소·미납세액 x 3/10,000 x 18.12.31까지 경과일수)+
①(과소·미납세액 x 25/100,000 x 19.01.01 이후 경과일수)
ㆍ2016년 이후:
①(과소·미납세액 x 3%)+
①(과소·미납세액 x 3/10,000 x 18.12.31까지 경과일수)+
①(과소·미납세액 x 25/100,000 x 19.01.01이후 경과일수)
※ 단,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원천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작성 신고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존 스마트 A에서 바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여 바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알아보는 더존 스마트 A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방법은 서울시 지방소득세 신고에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 더존 스마트A에 '로그인'합니다.
① 왼쪽의 메뉴에서 '인사급여'를 선택합니다.
① [근로/연말]을 선택합니다.
② [세무신고관리] 메뉴 안에
③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를 선택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신고하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여 마감해야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서는 불러오기만 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따라 자동 반영됩니다.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메뉴입니다.
② 두 번째 탭인 '서울시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귀속년월*을 입력합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매월 신고이므로 '신고:매월'로 진행하겠습니다.
④ 지급년월*을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⑤ '납부서'를 선택합니다.
⑥ 인원과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액을 확인한 후 상단의 '마감'을 선택합니다.
*귀속년월/지급년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같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조회하여야 합니다.
마감 리스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
① '마감'을 클릭합니다.
서울시 마감이 완료 되었습니다.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마감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서울시 마감'이 표시됩니다.
② 마감이 끝이 아닙니다. 마감을 하신 후 상단의 '서울시신고'를 클릭합니다.
[서울시 신고] |
서울시에 전자신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날짜로 신고일이 변경됩니다. 당초납기일이 지난 경우는 가산세 금액도 전송일(현재날짜)에 맞게 재계산됩니다. ※ (15)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는 재계산 안됩니다.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서울시로 바로 신고되니 수정사항이 없으면 재신고(재전송)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신고일자 및 납부금액 확인사항 ①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납부서를 재신고하는 경우 시스템의 날짜로 신고일이 변경되며 납부금액도 재계산됩니다. ②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납부서를 재신고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입력된 상태로 복원되어 당초 신고일자 및 납부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본 프로그램에서 서울시로 신고하고 이택스(etax)에서 해당 신고내역을 삭제한 경우에는 재신고시 이택스(etax)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
① 위의 안내를 읽으신 후 [재계산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 |
서울시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 00000-1-00-00-000000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서울시 마감 표시에서 '신고'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② 출력을 희망하시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인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제 지방소득세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털사이트에서 '이택스'를 검색합니다.
※ 지방세 납부 사이트는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가 있습니다.
이택스는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이며 위택스는 모든 지역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이트입니다.
이택스는 서울 외 인천, 부산, 대구도 별도 운영 중입니다.
➲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회원 로그인 방법 중에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오렌지영37은 공동인증서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① '범용기업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범용기업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면 바로 회원납부 페이지로 접속됩니다.
① 세입구분 : 지방세 - 전체세목 →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② '부과년월'을 설정합니다.
③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더존 스마트A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바로 조회됩니다.
⑤ 이택스에서 바로 납부하시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납세번호'를 클릭하시면 더존 스마트A에서 신고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이택스(ETAX)에서 인쇄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서' 서식입니다.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가산세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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