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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세무회계

0019_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by 오렌지영37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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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하여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01] 2020년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ㆍ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전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당해연도에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ㆍ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02 지원 수준이 변경됩니다. 

ㆍ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2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ㆍ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03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가 조정됩니다. 

ㆍ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ㆍ사회적 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04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ㆍ상용근로자 : (2020년) 월 215만원 이하 → 2021년 월 219만원 이하

ㆍ일용근로자 : (2020년) 일 99,000원 이하 → 2021년 일 100,500원 이하

 

 

 05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2020년 12월 말까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ㆍ20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20년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2021. 2. 1. 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1년도에는 2020년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06 신청기간이 변경됩니다. 

ㆍ(2020년) 2020. 1. 1. ~ 2020. 12. 14. → (2021년) 2021. 1. 1 ~ 2021. 11. 30.

※ 2021. 11. 1. 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 15. 까지 신청 가능

 

 

 07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ㆍ 전년도와 동일하게 '20년 확정보수총액을 '21. 7. 31. 까지 미신고한 경우 7월(6월 근로분)부터 지원 중단

 

 

 08 지급방식이 변경됩니다. 

ㆍ('20년) 직정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1년) 직접수령만 가능

※ 다만,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방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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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검색합니다.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 등으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사업장(기업)이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이므로

'사업장' 탭을 선택합니다.

'사업장명의인증서' ○에 체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요령

'범용기업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

①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일자리안정자금신청화면안내'를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2021년일자리안정자금지원신청서(공동주택제외)'를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 관리번호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사업장 정보조회] 팝업창이 나옵니다.

② 사업장이 조회되므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신청 요령

① 사업장 선택이 되었습니다.

②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사업장 : 사업장 정보를 표시합니다. → 자동 반영됩니다. 

빨간색의 *표시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우편물 수령지 : 사업장 소재지와 우편물 수령지가 동일하다면 소재지와 동일에 □ 체크합니다.

② 휴대전화 : 담당자의 휴대전화를 입력합니다.

E-mail :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사용자 (대표자) : 대표자의 정보입니다. → 자동 반영됩니다.

휴대전화 : 대표자(대표이사)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세요.

 

※ 빨간색의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합니다.

 

 

 

 

➲ 지원금 :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 입력입니다.

수령방법 :  ○ 직접수령에 체크(✓)합니다.

금융기관명 : 일자리 안정자금 입금받을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v ]를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

알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계좌는 반드시 아래의 경우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ㆍ개인사업장 : 신청 사업주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단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 신청서의 공동대표 기재란을 입력 시 해당 공동대표 명의 계좌 가능
      (사업주 가족, 소속 근로자 또는 비등록 공동대표 명의 계좌불가)
   ㆍ법인사업장 : 신청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대표이사, 소속 근로자, 타 법인 명의 계좌불가) 

① 위의 알림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목록이 나오므로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고지방법 : ○ 휴대전화  ○ E-MAIL  ○ 우편수령   세 가지 중 원하는 고지방법에 체크(✓)합니다.

지급희망월 : 일자리지원금 지급 희망 년월을 입력합니다. (예) 2021-01   

지급희망일(2회분 이후)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일(입금일) ○ 15일에 체크(✓)합니다. 

⑦ 직전 연도 근로자 추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용근로자 조회 팝업이 나오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① 상용근로자 조회 팝업창이 나오며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자동 조회됩니다.

  ㆍ성명  ㆍ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지급한 월 보수  · 입사일자

② 조회되는 '근로자'를 선택 □ 에 체크(✓)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 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를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① 선택한  근로자의 ㆍ성명  ㆍ주민(외국인)등록번호  ㆍ입사일자 → 자동 반영됩니다.

수습 여부 :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인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중인 사람으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시단속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선택하세요.    (예: 아파트 경비원 등)

주 소정 근로시간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40시간 한도'로 숫자로만 기재합니다.

월평균보수(원)* : 1년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를 입력하세요.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지급 형태 : 월급, 주급, 시간급을 선택하세요.

정액급여(원) :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월간 정액급여, 주간 정액급여, 시간당 정액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만 기재하세요.           (예) 2,000,000

     ※ 일자리안정자금 정액급여 산정 시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기로 한 임금만 포함(주휴는 포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및 가산수당은 제외)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⑨ 작성 완료 후 마우스 스크롤을 내립니다.

 

* 월평균보수 : 일자리안정자금 월평균보수 조건의 219만원이 넘지 않는 월급여의 평균보수를 입력합니다. (입력 예) 2,000,000

 

 

 

 

신청서 파일첨부 :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공동대표자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마우스를 아래로 내립니다.

 

[안내사항]
 ※ 반드시 첨부된 세부내역(3쪽)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금은 제출된 세부내역 상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② 지원대상월에 대해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는 최초지급월은 [적용제외근로자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신청 이후에는 [고용유지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유의사항) '21년도 확정된 보수총액('21년 신고)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241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료 확정보수총액을 법정 신고기한인 3월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21년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 지원금은 매월 15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격변동 등 확인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하게 15일 이후 지급됨)

 

 

 

 

정보제공 : 정보제공 동의입니다.

② 정보제공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에 체크(✓)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에 체크(✓)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 에 체크(✓)합니다. → 환수금이 있는 경우 향후 지급받을 일자리안정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 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신청서 작성 방법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시겠습니까?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준수확인서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확인서]를 확인합니다.

②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서 확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서류

[접수완료]가 되었습니다.

'서식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양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양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류

➲ 인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일반사업장 - 기존 고용보험 취득자용)]입니다.

 

<친절한 지식충전소!> 오렌지영37의 콘텐츠(글)가 무단으로 복제 도용되어 재사용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여 제재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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