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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세무회계

0021_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

by 오렌지영37 2021. 4. 1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 기업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기업규모: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지원수준 및 지한한도

  ○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청년신규채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정상 근무 확인(청년정규직채용, 임금지급 등)(고용센터)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한 관련 유의사항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하므로,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일은 항상 월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합니다.

 

 

 

 

고용보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① 오른쪽 상단의 '기업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11자리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끝에 '0' 또는 6자리가 합쳐진 번호입니다.

(예) 사업자등록번호 → 124-45-67890 → 사업장관리번호 → 124-45-67890-0입니다.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방법

'범용기업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범용기업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터넷 신청하기

'기업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메뉴가 나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하여

'청년추가고용'을 클릭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추가고용 신청하기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청하는 페이지입니다. 

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세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서' 탭을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 : ㆍ사업장명  ㆍ사업장관리번호  ㆍ 소재지 주소  ㆍ 대표자  ㆍ업종(업종코드) → 자동 반영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요령

담당자 성명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는 담당자의 성명을 작성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 신청하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팩스번호 :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 아래의 사항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체크하여야 합니다.

고용위기지역 : [v] 클릭하여 지역을 선택하거나 해당되는 지역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선택합니다.

중견기업 해당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등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⑩ 위의 사항을 입력하신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세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인터넷 작성 요령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작성합니다.

① 최초 신청 후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신청부터는 자동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ㆍ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신규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기준)

  ㆍ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충족일(최초 신청 시만 기재)

신청개월수* : [v]를 클릭하여 개월을 설정합니다.

③ 신청기간 : 신청개월수를 설정하면 신청기간은 앞전에 신청한 달의 이후로 해서 신청기간이 자동 설정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이 자동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월말 전체피보험자수 : 전체 근로자수가 자동 반영됩니다.

신청인원(지원대상 청년수)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대상자를 월에 맞춰서 숫자로 입력합니다.

     (예) 대상자가 2020년 11월에 3명이라면 "3"로 입력합니다.

⑦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세요.

 

*신청개월수 : 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19년도 상반기까지는 월 신청이었으나 이후 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08월, 09월 → 10월 신청 / 08월, 09월, 10월 → 11월 신청 / 08월, 09월, 10월, 11월 → 12월 신청

 

 

 

 

 

➲ [신청내용] 작성합니다.

① 해당연월 : 해당 연월에 맞추어 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근로자를 한 명씩 입력하는 것입니다.

     [v]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연월을 설정하여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성명 & ④ 채용일 : ② 주민등록번호를 맞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과 채용일이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규직전환일 :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 정규직전환일이 2020.10.01 일 경우 → '20201001' 작성 

만 나이(세) : 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할 시에 나이가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 임금(원)¹ : 월 임금을 숫자로만 입력합니다.

    (예) 월 급여가 2,123,450원이라면 2,123,450을 입력합니다.

4촌이내 해당자여부² : [v]를 클릭하여 비해당을 선택합니다.

청년디지털, 청년일경험 참여자여부 : 해당된다면 해당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비해당으로 [v]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대상자 [+] : [+] 클릭하면 원하는 만큼의 입력창이 생성되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번 아래의 [-] : 입력을 잘못하였다면 [-]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⑫ 청년 정규직 채용 대상자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¹ 월 임금(원) :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비과세 포함한 월 임금을 입력합니다.

² 4촌이내 해당자여부 :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일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 예시를 들어 입력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11월부터 2021.02월까지,

○ 신청개월수 → 4개월로 설정,

○ 신청인원 → 3명(홍길동, 홍길순, 홍길훈)

      입력 : 202011 홍길동 → 월 임금(원) 2,000,000

      입력 : 202011 홍길순 → 월 임금(원) 2,500,000

      입력 : 202011 홍길훈 → 월 임금(원) 3,000,000

      입력 : 202012 홍길동 → 월 임금(원) 2,000,000

      입력 : 202012 홍길순 → 월 임금(원) 2,500,000

      입력 : 202012 홍길훈 → 월 임금(원) 3,000,000

      입력 : 202101 홍길동 → 월 임금(원) 2,000,000

      입력 : 202101 홍길순 → 월 임금(원) 2,500,000

      입력 : 202101 홍길훈 → 월 임금(원) 3,000,000

      입력 : 202102 홍길동 → 월 임금(원) 2,000,000

      입력 : 202102 홍길순 → 월 임금(원) 2,500,000

      입력 : 202102 홍길훈 → 월 임금(원) 3,000,000

 

위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에서 작성 신청하기

저장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하였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앞전에 입력한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대상자 목록과 신청금액(원)*이 자동 반영됩니다.

② 대상자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혹은 [대상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시면 됩니다.

③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신청금액(원) : 수령할 수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금액입니다.

 

 

 

 

장려금 신청인원 : 위에서 신청한 신청개월수 4개월, 신청 근로자 3명으로 12명이 장려금 신청인원이 된 것입니다. 

신청금액 : 신청한 12명의 수령할 수 있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입니다. 신청금액이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였다면 입금받을 계좌번호가 자동 반영되며, 처음 신청하는 것이라면 [등록계좌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첨부자료 등록 시 가능한 용량과 파일 형식을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방법

월별임금대장 : 신청 대상자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찾아보기 : 클릭하여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 [-] :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할 첨부파일을 추가 업로드 혹은 삭제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증빙서류 : 신청월의 신청 대상자의 급여이체확인증을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대상자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합니다.

통장사본 등 입증서류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근로자의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⑦ 첨부자료를 모두 업로드하였다면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세요.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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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완료]되었습니다.

'접수증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보관합니다.

 

 

 

 

➲ 인쇄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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