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회보험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확인하는 방법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중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다들 하셨을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할 수 있지만 4대 사회보험 EDI로도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EDI 서비스인 KT사회보험 EDI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셨다면 결과도 KT 사회 보험 EDI 서비스로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T 사회보험 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정산처리내역(연말정산 산출내역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일반사업장 사용자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연말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 연말정산 제외 대상자
○ 퇴직자(퇴직정산 대상자)
○ 2019. 12. 2. 이후 입사자(12월 보험료 면제자)
○ 해당 연도 전체 기간에 다음 사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자
- 휴직자, 시설수용자, 군입대자
○ 해당년도 전체 기간 고시적용자(보수자료가 불분명한 선원, 자동차매매종사원, 관광안내원)
○ 건설일용직 현장 사업장 가입자
연말정산 흐름도(일정)
○ 연말정산 안내 및 전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근로자 : 01/31
- 개인사업장 사용자 : 05/17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작성(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수기재) 제출
- 근로자: 3. 10. 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6. 1.까지
※ 성실신고 사용자: 6. 30. 까지
○ 전년도보수총액 및 근무월수에 의해 결정된 ‘정산보험료 산출내역서’ 및 '착오자 내역변경 신청서/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발송
- 근로자: 3.31. 발송
- 개인사업장 사용자: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 후 3일 이내
○ 정산보험료 산출내역 결과에 따른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제출
- 근로자: 4. 16. 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6. 15. 까지 (성실신고 사용자: 7. 15. 까지)
○ 정산보험료 고지 및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 고지
- 근로자: 매년 4월분 보험료
- 개인사업장 사용자: 매년 6월분 보험료
※ 성실신고 사용자: 매년 7월분 보험료
○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제출
- 근로자: 5. 11. 까지
- 개인사업장 사용자: 7. 10. 까지
※ 성실신고 사용자: 8. 10. 까지
○ 공통: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 2 은행영업일 전까지
① KT 사회보험 EDI의'회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로그인을 하셨다면 'EDI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수신함'을 클릭하면
② 오른쪽으로 소메뉴가 나오며 이 중에서 '건강고유문서'를 클릭하세요.
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서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정상처리내역(연말정산 산출내역서)]가 건강문서 수신함에 수신되었습니다. '문서'를 선택합니다.
② 상단 오른쪽에 '문서수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 번 클릭하여도 문서수신을 열 수 있습니다.
수신함의 문서를 수신하면 7일 후 수신함에서 자동 삭제됩니다. 해당문서는 받은문서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문서입니다.
② 오른쪽 상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처리내역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 출력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① 출력순서 메뉴에서 [ v ]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험증 번호 → 원하는 순서를 설정합니다.
②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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