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고용&산재보험) 발급하는 방법
납부확인서란?
월별, 연도별 보험료 4대 보험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대출 신청 시, 정부지원금 지원 시, 거래처와의 거래 시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장 4대보험 납부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보험 월별 납부내역서 중 고용산재보험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알아보는 고용산재 납입내역서는 사업장 4대 보험 납부내역서 기준입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로 검색합니다.
① '사업장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사업장 로그인 화면에서 아래쪽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세요.
① 사업자에 맞는 곳에 ○ 체크( ✓)합니다.
⇨ 오렌지영37는 <사업자인증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체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ㆍ사업장회원 로그인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오니 인증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사업장은 사업자인증서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사전 인증서 등록필수, 대표자 개인인증서' 선택 후 로그인) |
① '범용기업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인증서 암호(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로그인하셨다면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② 제증명발급 메뉴 바로 아래로 소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할 수 있습니다.
① '고용ㆍ산재보험' 탭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
납부하신 보험료확인서를 온라인을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① 고용산재 납부확인서의 '발급년월(기간)'을 설정합니다. [ v ]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 v ]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발급 연도와 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오렌지영37은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서 발급기간을 <2020년 01월 ~ 2020년 06월>로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연도 월 :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2020년이면 2020년 내 월로만 설정 가능, 2019년이면 2019년 내 월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① [세부 보험]을 선택합니다. [○ 고용ㆍ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고용ㆍ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 납부내역서만 발급됩니다.
○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 납부내역서만 발급됩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확인서의 납부내역은 공단전산에 반영된 날(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부터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ㆍ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ㆍ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시 다운받은 PDF 증명서 파일은 정보보호를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 생년월일 6자리,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
증명서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저장 후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는 PDF는 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처리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 생년월일(ex 770101)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②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는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 열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① 암호 입력 :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합니다.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① 고용보험료 고지금액의 합계와 ③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합계는 같은 금액 이어야 합니다.
※ 위의 고용산재 월별납부확인서의 ①과 ③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고용산재 납부내역서 발급일자가 2020년 07월 08일로 4대 보험료 납부일은 07월 10일이므로 2020년 06월분이 아직 납부기일이 아니므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07월 10일 납부 이후 발급할 경우 ①과 ③의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가 발급됩니다.
② 산재보험료 고지금액의 합계와 ④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합계 또한 같은 금액 이어야 합니다.
※ ②, ④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위의 ①, ③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지 및 납부금액은 보험료, 가산금, 급여징수금, 국고지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기준이며, 당일 보험료 정산, 자격변동신고, 납부취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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