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더존 스마트 A로 작성하는 방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란
2019년 새로 신설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소득자라면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더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작하기 위해 더존 스마트 A '로그인'을 합니다.
① 로그인을 한 후 왼쪽 메뉴에서 '인사급여'를 클릭합니다.
① '퇴직/사업/기타/보험' 메뉴를 클릭합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안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① '하반기' 탭을 선택합니다.
② '전사원'을 클릭합니다.
하반기 사원 및 급여자료입력에 입력된 소득을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
① '예'를 클릭합니다.
① 1.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 급여자료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ㆍ총인원 ㆍ재직자 ㆍ퇴사자 ㆍ급여등 ㆍ인정상여 ㆍ*과세소득
② 제출일* : 자동으로 설정되니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더존 스마트 A 회계프로그램에서 상반기, 하반기 급여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④ '마감'을 클릭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즉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소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상반기 01월 ~ 06월 지급분: 7월 31일까지 (7월 10일까지→ 7월 31일까지로 변경)
하반기 07월 ~ 12월 지급분: 1월 31일까지 (1월 10일까지→ 1월 31일까지로 개정)
※ 휴업. 폐업 등: 휴업,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
※ 각종 신고관련 DATA의 적법성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을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명세서 및 신고서 등 결과들을 산출하기 쉽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입력 결과에 따른 각종 문서 및 신고서의 적법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사용자가 직접하시고,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력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아까는 없던 [마감] 표시가 나타납니다.
② '인쇄'를 클릭하세요.
➲ 출력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내역입니다.
오늘은 더존 스마트 A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한 후 마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순서는 작성 마감 > 전자신고 제작 > 국세청 전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더존 스마트 A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 '전자신고 제작 방법과 국세청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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