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제작하는 방법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해 2019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제도와 간이지급명세서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령 시기도 3 ~ 9개월 정도 빨라졌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란1년 동안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세금을 더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징수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로써 근로소득(일용 제외)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정되어 간이지급명서세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 상반기 : 7월 10일까지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1월 10일까지 → 1월 31일까지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제출금액 x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회계프로그램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순서는 작성 마감 → 전자신고 제작 → 국세청 전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마감하여 전자신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인사급여'를 선택합니다.
① '퇴직/사업/기타/보험' 탭을 선택합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클릭합니다.
①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을 선택합니다.
② 구분(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설정하여야 하므로
③ [ v ]을 클릭하여
④ '근로소득' 선택합니다.
① 제출대상기간의 [상반기/하반기]를 설정해야 하므로
② [ v ]를 클릭합니다.
③ '하반기(7월~12월)'를 선택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출년월일은 제출대상기간의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Enter 혹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① 제출대상기간에 맞춰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되었습니다.
② 오른쪽 상단의 '제작(F4')을 클릭합니다.
전자신고 |
위와 같이 전자신고 데이터를 제작 하시겠습니까? 전자신고 변환 암호를 입력하십시요. * 영문자 및 숫자만 입력가능합니다. (최소 8자리~15자리) |
①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비밀번호는 국세청에 신고 시 입력하는 것으로 일회성입니다. 영문과 숫자로 된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②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폴더 찾아보기 : 저장할 위치를 설정하라고 창이 뜹니다.
※ 이것 또한 일회성이므로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②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
전자신고/매체 파일제작이 완료 되었습니다 |
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이로서 더존 스마트A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가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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