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에서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제작하는 방법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및 지급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224호의 4서식(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소득은 하반기(7~12월)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이며, '20년 소득을 '21년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20년 12월분 급여를 '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 '20년 하반기분과 '21년 상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모두에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회계프로그램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순서는 작성 후 마감 → 전자신고 제작 → 국세청 전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마감하여 전자신고 파일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더존 스마트A에 '로그인'합니다.
① '인사급여'를 선택합니다.
① '퇴직/사업/기타/보험' 탭을 선택합니다.
② [간이지급명세서] 메뉴 안의
③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① '전자(전산매체)제작' 탭을 선택합니다.
② 구분(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③ [ v ] 버튼을 클릭하여
④ '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선택합니다.
① [제출대상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② [ v ] 버튼을 클릭하여
③ '하반기(7월~12월)'를 선택합니다.
④ 제출년월일*은 제출대상기간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ENTER 혹은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제출년월일(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상반기(1월~06월) → 07월 31일
▶ 하반기(7월~12월) → 01월 31일
※ 제출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 01월 31일이 일요일인 경우 → 02월 01일까지 제출
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기간에 맞춰 자동 조회됩니다.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 하반기 금액을 확인하신 후 '제작(F4)'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신고 |
전자신고 데이터를 제작하시겠습니까? 전자신고 변환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영문자 소문자 및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최소 8자리 ~ 15자리) |
① '전자신고 변환 암호'를 입력하세요.
※ 암호는 국세청에 전송할 때 입력하는 것으로 일회성입니다.
②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폴더 찾아보기 : 저장할 위치를 설정합니다.
② 저장 위치를 설정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
전자신고/매체 파일제작이 완료 되었습니다.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 파일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는 '제작된 파일로 국세청에 전송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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