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재산세 조회 방법 및 은행 납부 방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ㆍ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ㆍ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항공기 : 등록원부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구
ㆍ선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구
(선적항이 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ㆍ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ㆍ주택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ㆍ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세율
ㆍ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ㆍ주택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ㆍ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ㆍ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ㆍ주택건설사업토지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답,임야등 0.07%, 골프장등 4%)
재산세 납부기간(재산세 납부기한)
ㆍ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ㆍ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의 상한
ㆍ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ㆍ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
ㆍ토지와 건축물 : 150%
재산세 공동과세
ㆍ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세액의 전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ㆍ’08년 징수액의 40%, ’09년 45%, ’10년 이후 50%
재산세 납부고지서 분실 혹은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세금 조회 및 세금 인터넷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세금납부 사이트인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택스에서 서울시 재산세를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계좌이체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이택스'로 검색합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홈페이지입니다.
①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 오렌지영37은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① '범용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이 ① 조회납부 → ② 회원납부 페이지로 자동 이동됩니다.
③ 세입구분에 지방세 - 전체세목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④ 부과년월¹ 을 설정합니다.
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재산세 납부서(재산세 조회하기)² 가 위와 같이 조회됩니다.
⑦ '선택 □' 체크(✓)합니다.
⑧ 아래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⑨ '납세번호'를 클릭하면 재산세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¹ 부과년월(재산세) :
건축물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부과년월은 7월(재산세 납부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부과년월은 9월(재산세 납부달)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² 재산세 납부서 : 신고하지 않아도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조회됩니다.
① [납부방법선택]에서
② '은행 납부 ○' 체크(✓)합니다.
③ '은행'을 선택하여 ○ 체크(✓)합니다. ⇨ 오렌지영37는 국민은행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산세 인터넷 납부 시간)은 금일 23:50 ~ 익일 00:10까지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① [서울특별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팝업창이 나옵니다.
②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ㆍ요금명 : 서울시 지방세 |
ㆍ처리번호 : |
ㆍ금액 : |
③ 좀 전에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국민은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은행에 국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④ 납부계좌번호 : 예전에 등록한 계좌번호가 있다면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직접 입력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합니다.
⑥ 계좌비밀번호 : 통장의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⑦ 위의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셨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로써 재산세 은행납부는 완료되었습니다.
'Tip -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0034_KT사회보험EDI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0) | 2021.03.10 |
---|---|
0054_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추가) 방법 (0) | 2021.03.08 |
0016_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파일 제출방법 (0) | 2021.03.03 |
0068_더존 스마트A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제작 (0) | 2021.03.01 |
0067_더존 스마트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파일제작 (0) | 2021.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