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스마트A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대상기업 설정 급여대장 입력 방법
☞ 여기서 잠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안내입니다.
바로 더존 스마트A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급여대장 반영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분들은 스크롤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공제액의 부담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감면 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ㆍ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ㆍ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적용 배제
○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경력단절 여성 제외)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존 스마트A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설정 급여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더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반영하기 전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이 신청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더존 스마트A 로그인합니다.
① '인사급여'를 선택합니다.
① '근로/연말' 탭을 선택합니다.
② [인사관리] → ③ '사원등록'을 클릭합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할 '근로자'를 선택하여 □에 체크(✓)합니다.
② 툴바 메뉴에서 '기능모음'을 선택합니다.
③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기업 설정'을 클릭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 기업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감면대상 중소기업 : [▼]를 클릭하여 0.부 → '1.여'로 변경합니다.
② '적용'을 클릭합니다.
①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1 여]로 변경됐습니다.
② '중소기업 청년감면기간'을 입력합니다.
※ 지금 설정하는 설정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대상자가 청년이므로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입니다.
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기간 2018년 03월에 시작하여 2019년 03월, 2020년 03월, 2021년 03월, 2022년 03월, 2023년 3월까지가 감면기간이 됩니다.
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을 설정합니다.
감면율 50% | 감면율 100% | 감면율 70% | 감면율 90% |
⇨ 오렌지영37은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청년이므로 중소기업 취업감면율 90%을 선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감면대상을 반영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급여자료입력을 선택하여 반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 0.급여자료입력*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 급여자료입력 방법으로 설정하면 매월 급여 시 소득세, 지방소득세에서 감면됩니다.
① '급여자료입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사급여' → '급여자료입력')
② 위에서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반영했던 '근로자'를 선택하여 □에 체크(✓)합니다.
③ 먼저 비교를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원래 반영되어야 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소득세 72,440원, 지방소득세 7,240원)
④ 툴바 메뉴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현재사원] → '소득세 재계산'의 □ 체크(✓)합니다.
② '확인'을 선택합니다.
현재사원 재계산은 현재 선택 된 한사원(현재사원)만 재계산합니다.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재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② 원래의 근로소득세 72,440원, 지방소득세 7,240원에서 청년 소득세 감면 90% 반영되어 소득세 7,240원, 지방소득세 7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2,440원 → 7,240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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