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납세자(사업자) 신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한 증명발급 사무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렌지영37은 공동ㆍ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동ㆍ금융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② '공동ㆍ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합니다.
① 상단의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① [민원증명신청] 메뉴안의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① 기본 인적 사항 : ㆍ주민(사업자)등록번호 ㆍ상호 ㆍ대표자명 ㆍ전화번호 ㆍ휴대전화번호 ㆍ이메일 → 로그인 하였으므로 자동 반영됩니다. → 자동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② 스크롤을 아래로 내립니다.
① [신청내용]을 직접 설정하여 부가세 과세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발급유형 : ○ 한글증명에 체크(✓)합니다.
③ 사용용도 : [ V ]를 클릭합니다.
① 사용용도 :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금용기관제출용으로 사용용도를 선택하여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용도 | |
입찰, 계약용 | 수금용 |
관공서제출용 | 대출용 |
여권또는비자신청용 | 건강보험ㆍ국민연금공단제출용 |
금융기관제출용 | 신용카드발급용 |
기타 |
① 제출처 : [ V ]를 클릭하여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 오렌지영37은 제출처를 금융기관으로 선택하여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처 | |
금융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
관공서 | 조합/협회 |
거래처 | 학교 |
기타 |
① 과세기간 : [ V ]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 2020년 01월 ~ 2020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희망 → 2020년 1기 ~ 2020년 1기 설정
(예) 2020년 01월 ~ 2020년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희망 → 2020년 1기 ~ 2020년 2기 설정
② [수령방법]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 공개 ○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④ 수령방법 : ○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에 체크(✓)합니다.
⑤ 발급희망수량 : [ V ]를 클릭하여 매수를 선택합니다.
①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부가세 과세표준확인원 발급 매수는 2매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자동으로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② 접수일자 : 접수일자를 설정합니다.
③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출력하기 위해 '발급번호'를 클릭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PC환경에 따라 프린터 선택창이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인쇄가능'의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②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한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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