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계좌이체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기한
■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ㆍ부가가치세 납부기한(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1년에 네번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제1기 예정 : 1/1 ~ 3/31(예정신고기간) → 4/25까지 예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일
- 제1기 확정 : 4/1 ~ 6/30 → 7/25까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일
- 제2기 예정 : 7/1 ~ 9/30(예정신고기간) → 10/25까지 예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일
- 제2기 확정 : 10/1 ~ 12/31 → 1/25까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일
부가가치세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가산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부가세 납부기간(부가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부가세 납부 가산세)
미납부/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기간(일수) X 3/10,000
①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
①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 로그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오렌지영37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① '공동ㆍ금융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② '공동ㆍ금융인증서'를 클릭하세요.
①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②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확인'을 클릭하세요.
①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① [세금납부] → '국세납부'를 선택합니다.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조회가 되려면 그전에 이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되어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전자신고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조회납부하는 곳입니다.
①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② 전자 신고한 [부가세 납부금액]이 조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납부시간은 07:00~23:30분까지 입니다.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이며, 가상계좌 이체 시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조회가 되면 □ 체크(✓)합니다.
② '납부할세액'이 조회됩니다.
③ 납부세액에 '납부할세액'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 납부할 세액이 '3,500,000원'이라면 납부세액에 '3500000' 입력
④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세요.
① 아래의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을 납부하시겠습니까? |
②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① [국세 인터넷 납부] 팝업창이 나옵니다.
②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연결되어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① '모두 동의'에 □ 체크(✓)합니다.
④ 스크롤을 내리세요.
부가세 납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좌이체 납부방법과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납부방법입니다.
⇨ 친절한 지식충전소는 통장 계좌이체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① 결제수단선택 : ○ 계좌이체를 체크(✓)합니다.
② 금융회사명 : [v] 클릭하여 은행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계좌번호 :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계좌비밀번호 :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긴급연락처 :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⑥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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